【 앵커멘트 】
오늘의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중앙선관위가 이재명·윤석열 후보 양자토론에 대해 방송 중계를 금지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기자 】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당초 지상파 방송에서 양자 TV토론을 추진했다가 법원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법원이 방송사 초청 형식의 양자 토론은 안 된다고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양당 주관 토론은 문제가 없으니 중계해도 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선관위는 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방송중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TV뿐만 아니라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도 불허했습니다.
【 질문 1-1 】
그렇다면, 시민들이 양자 토론을 보는 게 불가능한 건가요?
【 기자 】
아닙니다, 각 정당이나 후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